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전주군 초포면(草浦面) 송전리(松田里)에서 '어느 곳에서나 모두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만이 가만있을 수 있느냐'라고 결심한 후 태극기를 만들어 동리앞 들판에 나가 마을 주민 20여명과 같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0면
- 판결문(1919. 4. 4 전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4. 3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