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하동군 청암면(靑岩面) 평촌리(坪村里)에서 김기범(金기範)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평촌리 광장에 게양하였다. 이들은 다음날인 4월 8일 오후 8시경 주민들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청암면사무소 앞까지 시위행진을 벌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6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 집행지휘서(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