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진주군(晋州郡) 진주면(晋州面) 문안동(文安洞) 이치선(李致善)의 집에서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인근 부락의 요소요소에 배포하고 또한 '조선독립의뢰'라는 문서를 진주군(晋州郡)을 비롯하여 정촌면(井村面)·평거면(平居面)·집현면(集賢面)·대평면(大坪面) 등 각 면장에게 보내어 면주민들에게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8월형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동년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48·12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