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1931년 6월 영암읍(靈岩邑) 내의 도로보수공사에 동원된 부역인부들을 동원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동하였다.
1931년 8월 20일 비밀단체인 영구회를 조직하고 야학을 통하여 농촌청년들의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31년 11월 일본인 지주들과 소작료 감액요구운동(減額要求運動), 비료대금선납제 철폐 및 소작권 이동방지 등을 위한 시위를 주동하였다.
1932년 3월 7일 영암군 덕진면(德津面) 야학회관에서 '처(妻)의 후회'라는 연극을 공연하여 약 200여명의 민중들에게 항일의식을 계몽하였으며, 동년 6월 4일에는 70여명의 청년들을 집합시켜 소작권 쟁의를 주도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가택침입폭력행위처벌에 관헌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판결문(1934. 3. 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