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1932년 2월 16일 전남 보성(寶城)에서 비밀리에 전남 노농협의회(勞農協議會)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항일의 내용이 담긴 격문을 인쇄하여 국내 일원에 배포하다가 붙잡혀 1932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4년 4월 출옥한 후에도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전단을 인쇄하여 배포하다가 재차 붙잡혔다.
이에 1934년 1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1934년 10월 12일에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59면
- 판결문(1932. 6.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판결문(1934. 10.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