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1919년 10월 9일 평남 순천에서 비밀결사인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부인향촌회(婦人鄕村會)를 조직하였다. 부인향촌회는 1919년 9월 평양에서 결성된 대한국민회의 여성 지부조직이었다. 대한국민회는 평양에 본부를 설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지부조직을 세워 갔는데 특히 평안도 일대에 지부 조직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가도 두드러져 부인향촌회와 같은 여성만의 독립조직을 세울 정도 였다.
부인향촌회의 주요 활동은 군자금 모집과 임시정부의 선전에 있었다. 군자금의 모집은 주로 회원의 의연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순천의 부인향촌회에서는 회원으로부터 4원씩 의연금을 모집하여 일부는 향촌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원을 모아 1920년 3월 23일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 차경신(車敬信)에게 교부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21년 1월 조직이 발각되어 붙잡힌 그는 1921년 7월 2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6권 30·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436·437·444·445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40·5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