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광주(光州) 사람이다. 1944년 2월 광주지역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학도병·징병 거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소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 글과 우리말의 말살정책에 항거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1944년 11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군 및 해군형법과 보안법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집행원부
- 판결문(1944. 11. 23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