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242
성명
한자 姜斗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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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4.3 경기도(京畿道) 여주군(驪州郡) 북내면(北內面) 공북학교(拱北學校)에서 면민(面民) 8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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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여주군 북내면(北內面)에서 이원기(李元基)·원필희(元弼喜)·조경호(趙經鎬) 등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현암리(峴岩里)·장암리(長岩里)·덕산리(德山里)·와룡리(臥龍里) 등 인근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후, 당우리(堂隅里)의 공북학교(拱北學校)에 모인 8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동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84-48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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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두영 - 경기도 여주(驪州) 북내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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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10-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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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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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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