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음 (陰) ).2.15 최산흥 의진 (崔山興義陣) 에 입진 (入陣) 하여 총기 (銃器) 를 휴대 (携帶) 하고 순창군 (淳昌郡) 무림면 (茂林面) 문치리 (文峙里) 김순경 (金淳敬) 으로부터 군자금 (軍資金) 으로 10량 (兩) 을 동년 (同年) 5월 7일 최산흥 (崔山興) 지휘하 (指揮下) 에 동면 (同面) 장암리 (將岩里) 오도진 (吳道辰) 으로부터 10량 (兩) 을 군자금 (軍資金) 으로 모집 (募集) 하고 1909.9.30 의병 (義兵) 김태일 (金太一) 과 함께 의병 (義兵) 의 동정 (動靜) 을 일측 (日側) 에 밀고 (密告) 한 이용안 (李龍安) 을 살해 (殺害) 한 후 (後) 피체 (被逮) 되여 교형 (絞刑) 순국 (殉國)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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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순창(淳昌) 사람이다.
1909년 음력 2월 15일 최산흥(崔山興)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전을 벌였다. 같은해 음력 3월 15일 동료 의병 8명과 총을 휴대하고 순창군 무림면(茂林面) 문치리(文峙里)에 사는 김순경(金淳敬)을 찾아가 군자금으로 엽전(葉錢) 10냥을 모금하고, 이어 5월 7일에도 최산흥의 지휘하에 무림면 장암리(將岩里) 이장(里長) 오도진(吳道辰)으로부터 다시 군자금 10냥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같은해(1909) 9월 30일 순창군 인화면(仁化面) 중산리(中山里)에서 동료 의병 김태일(金太一)과 함께 평소 의병의 동정을 일군에게 밀고하던 밀정(密偵) 이용안(李龍安)을 산중으로 끌고가 단죄하던 중 붙잡혔다.
이듬해 1월 24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강도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3월 12일 대구공소원과 4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5월 5일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0. 3. 12 大邱控訴院)
- 判決文(1910. 4. 18 高等法院)
- 判決文(1919. 1. 24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88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