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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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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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莫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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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09년 음력 2월경에 전북(全北)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에서 이경문 의진(李敬文義陣)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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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7년에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사법권·행정권 등을 장악하고 통감정치를 강화하였다. 정부 주요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07년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박막동은 1909년 음력 2월 10일경 이경문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이경문 의병장 및 10명의 의병과 함께 총 5정을 휴대하고 순창군 무림면 호암리(虎岩里) 성명 미상의 집에 들어가 엽전 200냥의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1월 12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하여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서(判決書)(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1.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730~73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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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막동 - 전북 순창(淳昌) 이경문 의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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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징역 7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11-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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