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평북 철산(鐵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선천군(宣川郡) 선천읍(宣川邑)에서 김지웅(金志雄) 및 신성중학교(信聖中學校)와 보성여학교(保聖女學校)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해 6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42∼4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852∼8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