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1906년 2월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여 의병이 되어 양주(楊州)·연천(漣川)·포천(抱川) 등지에서 활동하며 8,000여평의 소유농지를 처분하여 의병활동비로 제공하였다.
1907년 8월 황재호(黃在浩) 휘하 80여명의 의병진에 입진하여 양주군 내에서 활동하엿다. 그러던 중 동지 오수영(吳壽永)·이주현(李周賢)과 같이 영근면(嶺斤面) 및 이담면(伊淡面)에서 1908년 8월 및 11월에 걸쳐 2회 동안에 군자금 8,400냥을 모집하다가 붙잡혀 1909년 3월 9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동년 8월 옥중 순국하였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09. 3. 9 경성지방재판소)
- 사천목씨세보(七) 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1권 88·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