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1920년 9월 1일 미국의원단(美國議員團)이 한국의 국내실정을 알기 위하여 시찰하고자 내한하였을 때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의욕을 호소하기 위하여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하고 붙잡혔다.
이로인해 1920년 12월 20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新義州) 지부에서 소위 폭발물 단속벌칙 및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년형을 받고 평양복심법원의 공소를 거쳐 1921년 7월 2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징역 8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32∼3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78∼184·640∼6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