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월 일본 (日本) 강산시 (岡山市) 에 있는 제6고등학교 (高等學校) 3년생당시 (年生當時) 한글폐지 (廢止) 와 창씨개명 (創氏改名) 등 조선민족성 (朝鮮民族性) 을 무시 (無視) 한 강제적 (强制的) 동화정책 (同化政策) 에 반대 (反對) 하고 조선 (朝鮮) 의 독립 (獨立) 을 목적 (目的) 으로 일본 내 (日本內) 의 혼란기 (混亂期) 에 일제 (一齊) 히 봉기 (蜂起) 하여 독립 (獨立) 을 쟁취 (爭取) 하는 의도하 (意圖下) 에 비밀 회합 (秘密會合) 을 가지고 활동 (活動) 하다가 일경 (日警) 에게 피체 (被逮) 되어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2년 11월간 (月間) 옥고 (獄苦) 를 치르고 면소 (免訴) 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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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洲) 사람이다. 1940년 1월 일본 강산시(岡山市) 소재 제6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던 당시 한국인 학생인 여운창(呂運昌)·고창섭(高昌燮)·손의석(孫宜錫) 등과 함께 친목회(親睦會)를 가장하여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방략에 관해 협의한 결과 학우회(學友會)를 민족주의 단체로 개편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계,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글폐지나 창씨개명 등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무시와 강제적이고 부당한 동화정책에 반대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매월 1회씩 비밀리에 회을 갖고 일본내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일제히 봉기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다가 1941년 2월 17일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43년 2월 28일 강산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면소판결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43. 2. 28 岡山地方裁判所)
- 昭和特高彈壓史(明石博隆) 第7卷 131-134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3卷 756·757·758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2卷 612·61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2281·1302·1303·1305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