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3일 밤 강진군 강진면에서 김윤식(金允植) 등은 “현재 각지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전개해 사상자가 있는 지금 조선인으로서 방관할 수 없다”며 3월 25일을 강진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식 등은 93개의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했다. 그러나 선언서를 등사할 기구를 구하지 못해 다음 장날로 연기했다. 강진경찰서(康津警察署)는 이들의 만세운동 계획을 탐지하고 만세운동 계획 주동자들을 체포했다.
김현균도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4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長興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한 그는 5월 5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6월 9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613~6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