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9년 4월 서울 경신학교(儆新學校) 3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악질적인 교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운동을 주동하다가 퇴학당하고, 일본 동경(東京)에서 입명관대학(立命 大學) 전문부에 진학하였다가 1931년 11월 귀국하여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 뒤 1931년 12월 중순 전남 완도(莞島)에서 동지들과 함께 완도군 내의 농민운동과 어민운동의 활동방법을 협의하고 유력한 인사들을 이 운동에 참가시키고 동지를 규합할 것을 결의하였다.
1932년 11월 완도농민운동을 위하여 우선 소작인과 어업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소작쟁의(小作爭議)와 어업조합 폐지운동을 일으키고 야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항일투쟁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