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목포상업전수학교를 수료하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동년 3월 15일 향리에서 송대호·정남국 등 동지들과 함께 수백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후 그는 완도군 소안면(所安面)에서 배달청년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에 추대되어, 군내 각종 청년단체와 노동단체를 통합하여 완도청년연합회와 완도노동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그는 이 단체의 간부로 선임되어 농민운동에 전념하였으며, 1926년 6월 15일에는 소안면 미라리(美羅里)에서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살자회를 조직하여 소작쟁의를 계획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결국 1930년 3월 31일 공주지방법언 목포지청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며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칙령 제7호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는 한의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3. 3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22·6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