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대구 남문(南門) 밖 장터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박남준(朴南俊)·김재소(金在炤) 등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수백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연호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의 총칼을 피해 수백명의 군중을 선도하며 시내 중심가로 돌진하려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72면
- 판결문(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805∼8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54∼3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