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4월 20일 청도군 대성면(大城面) 거연동(巨淵洞)에서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라고 쓴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경부선 철도변에 게양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려다가 글씨체가 증거가 되어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2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43·14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