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에 열린 장날에 모여든 2,000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선도하였고, 시위를 막으려 달려온 일경을 구타하고 패검(佩劍)을 탈취하여 파손시켰으며, 일경주재소와 사택 및 일인소학교(日人小學校) 등을 엄습하여 시설물과 기물을 파괴하면서 다량의 공문서를 훼손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후 1920년 4월 28일 소위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거하여 징역 1년형으로 변경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