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9년 5월 10일 신의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 학생 400여 명이 학생대회를 열고 연설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김응방(金應芳)·변학여(邊學汝) 등 2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에 홍명근은 일본인 교장이 조선인 학생의 행동을 경찰에 보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5월 28일 전 교장 다카키(高木善人)와 29일 현 교장 이마이(今井嘉一)에게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이며 따라서 현 교육기관도 그 옹호기관이다”라는 취지의 엽서를 발송하였다. 그로 인하여 1929년 6월 6일 퇴학처분을 받았으며, 8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30년 2월 27일에 보석출감되었다. 다음날인 28일에 예심이 종결되어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협박죄(脅迫罪)’로 기소되었으나 1931년 7월 22일 신의주지방법원 공판 이전에 순국하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9. 6. 23, 6. 26, 1930. 3. 1, 3. 3, 3. 4, 3. 5)
- 매일신보(每日申報)(1929. 6. 21, 6. 26, 1930. 3. 2, 12. 17, 1931. 5. 17, 7. 24, 7. 31)
- 조선일보(朝鮮日報)(1929. 7. 2, 1930. 3. 2, 3. 3, 3. 4, 1931. 5. 13, 7. 25)
- 경성일보(京城日報)(1929. 6. 29)
- 조선신문(朝鮮新聞)(1929. 6. 30, 1930. 3.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303~30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615~6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