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115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昌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29년 11월 19일 전남 목포공립상업학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조사 및 수감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배부하고 시위행진 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퇴학을 당하고 무죄를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전라남도 목포부 목포공립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7년 10월경 학우들과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1929년 6월 ‘민족차별 철폐’, ‘일본인 교사 배척’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이에 독서회원들은 진상 파악을 위해 광주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창호는 독서회를 대표하여 광주로 파견되어 전남청년연맹(全南靑年聯盟) 간부인 장재성(張載性)을 만난 후 독서회원들에게 광주의 진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독서회원들은 11월 19일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위 방법은 학생을 3개 대로 편성하여 2개 대는 학교 앞, 1대는 송도공원에 집합하여 선전 격문을 살포하면서 시위행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2천만 피압박 민중 제군이여” 등 3종의 격문 1,500매와 깃발을 제작하였다. 11월 19일 50여 명의 학생들이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 앞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먹물로 구호를 기재한 큰 적기(赤旗)를 앞세우고 각자 작은 기를 흔들며 목포 역전까지 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시위행진 중에 준비한 격문도 살포하였다. 송도공원에 집결한 1대는 경찰의 제지로 격문만을 살포한 채 시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주도 학생들은 학교 측이 경찰에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최창호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불복 공소하여 같은 해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퇴학당하였다. 1931년 1월 목포청년동맹(木浦靑年同盟)의 대의원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0. 2. 24)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0. 3. 2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0. 6. 2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1. 6, 3. 5, 3. 14, 3. 15)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1. 9, 2. 28, 3. 4, 3. 15, 3. 22, 3. 29, 1931. 1. 29)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 15, 3. 3, 3. 15, 3. 16, 3. 21, 7. 30, 1931. 1. 31)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3. 3, 3. 8, 3. 20, 3. 23, 6. 1, 7. 29, 7. 30)
  • 신한민보(新韓民報)(1930. 4. 17)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1) 제1권 제6호 547면
  • 학적부(學籍簿)(목포상업고등학교)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267~27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565~57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광주지법 합의부 공판에 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0-02-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전신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무죄 대구복심법원 1930-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창호(관리번호:51153)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