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1105
성명
한자 趙璣錫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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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대통령표창
1928년 6월 전남(全南)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 5학년(學年) 재학중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체포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맹휴 이탈자를 징치(懲治)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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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8년 6월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

普通學校) 재학 중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8년 6월 8일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재학 중인 이경채(李景采)가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동월 19일 학교 당국이 이경채를

퇴학조치하자, 조기석을 비롯한 동교 5년생들은 "이경채가 만일 무죄 방면될 경

우에는 복학시켜야 한다"고 동교 교장에게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월 25일 조기석 등은 동교 교장에게 (1)교장 및 교직원 수명에게 반성, 혹은

사직을 재촉하는 내용, (2)이경채의 복교와 관련된 사항, (3)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할 것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

여 동맹휴교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알게 된 제1, 2학년 학생 일동도 26일

진정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일제히 휴교하였다. 27일 동교 교장이 주모자 27명

을 퇴학, 기타 180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자, 2, 3, 4, 5학년생 300여 명은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동맹 결속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것을 결의하

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동월 30일 밤 동교 2년생 홍헌종(洪憲鍾)이 어두운

밤에 담임 교원인 복중중행(福重重行)의 집을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조기석은

동교생 수 명과 함께 홍헌종의 배신행위를 징계, 응징하였다.

1928년 7월 12일 구류되어 1928년 11월 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件) 위반 및 상해죄(傷害罪)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3년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8. 7. 18, 8. 5, 8. 16, 8.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523~524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8. 8. 13)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8. 11. 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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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기석 - 전남 광주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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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치안유지법, 출판법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28-08-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28-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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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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