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1101
성명
한자 鄭亨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29년 11월 12일 전남 광주군에서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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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의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와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 학생들이 광주역 앞에서 격투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평소 민족차별과 식민지교육에 울분이 쌓였던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全南師範學校)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러한 시위 운동으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편파적인 일제의 조치에 항거하여 학생들은 다시 연합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당시 정형규는 광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시위일인 11월 12일 수업시작과 동시에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뛰쳐나와 교문 밖으로 진출하였다. 격문을 살포하고 만세를 부르며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여 전남사범학교 앞으로 행진하였다. 학생들은 ‘구속학생 석방’, ‘식민지교육 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 운동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아 9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당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1930. 7. 17)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0. 10. 18)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 23, 7. 19, 10. 10)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7. 22, 10. 1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10. 10, 10. 12, 10. 19)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1) 제1권 제6호 5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617~1623, 1638~164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553~55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면소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 보안법위반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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