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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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信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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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29년 7월경 전남 광주사범학교 3학년 재학중 수피아여학교 동산에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하고 동년 11월 3일 광주 일대에서 항일시위에 참여하였으며, 11월 10일 재차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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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6년 이후 전라남도 광주(光州)의 각 중등학교에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독서모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1929년 6월 장재성(張載性)을 중심으로 광주고등보통학교, 전남사범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독서회(讀書會) 중앙부(中央部)를 조직했다. 각 학교에는 별도의 독서회가 신설되었으며, 전남사범학교 이신형과 송동식(宋東植) 등도 독서회를 만들었다. 9월 ‘조사선전부’ 위원을 맡았다. 회원을 5개 반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사회과학을 연구했다. 9월 각 학교 독서회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소비조합(消費組合)으로 문방구점을 열었다.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10일 장재성의 지도로 각 학교의 독서회 주도자들이 모여 검거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시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전남사범학교의 대표로 모임에 참석하여 항일 격문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았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1. 6. 13)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1931) 제1권 제6호 562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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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 출판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3년6월 미결구류일수 7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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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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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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