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오후 1시경 미리 제작한 태극기를 들고 김세영(金世榮)·정규하(丁奎河)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장날에 모인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을 구타하고 주재소를 습격하여 공문서 등을 훼손하는 한편 주재소 건물과 일인 가옥을 파괴(破壞)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소요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13∼14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