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원태는 1935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중앙고보반제동맹(中央高普反帝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반제동맹은 1933년경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조국의 독립과 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였다.
1935년 2월 18일, 아침 조회시간에 교장 현상윤이 학생들의 풍기문제에 관한 훈시를 할 때 교원들이 사진을 찍었다. 이때 4학년생 정양원·김학수가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가 퇴학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학생들의 연대투쟁이 시작되었다. 황원태는 동료들과 함께 이들의 퇴학 처분에 반대하여 학생 100여 명을 모아놓고 “반우의 퇴학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인 만큼 이들의 복교를 위하여 학교에 대항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교장과 선생들의 해산 명령에 자필 연대퇴학원서를 작성하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 전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교실문을 막고 시위를 벌였다. 결국 종로경찰서에서 2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하였고 학생들은 치안유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어 심문과 취조를 받았다. 단순 폭행자와 비밀결사 ‘반제동맹’ 관련자를 구분하여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황원태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5년 6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中央60年史(중앙중고등학교, 1969) 162~165면中央80年史(중앙중고등학교, 1993) 101·102면
- 京高特秘 第442號의 11935. 5. 22(警察狀報1935)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9집 487면
- 朝鮮中央日報(1935. 6. 7)
- 東亞日報(1935. 5. 4, 5. 14, 1935. 6. 14)
- 秘密結社 中央高普 反帝運動 全校오르그委員會 事件 檢擧에 關한 件,
- 韓國共産主義運動史(李起夏, 1976) 12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