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북 순창(淳昌) 사람이다.
1909년 3월 1일 양윤숙(楊允淑) 의병장의 휘하에 입진(入陣)하여 순창군(淳昌郡) 귀암면(龜岩面)에 있는 회문산(回文山)을 근거지로 하여 총으로 무장하고 순창군 내에서 활동하다가 동년 5월에 양윤숙의 명령에 따라 전북 전주의 동문밖에 거주하는 박화신(朴化信) 등으로부터 총과 나팔을 사들이고 동년 7월에는 금 150냥을 의병진에게 제공하면서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1910년 3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폭동(暴動)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소위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그러나 이때 입은 일제의 고문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출옥한 지 1년만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0. 3. 23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1권 8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