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29년 5월 22일 전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파의 대표로 인정되는 권용훈(權容勳)・김재환(金在煥) 등과 함께 10일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음날 오전 10시 학교 뒷산에서 권용훈・김재환 등 14명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해 온 「퇴학원서」・「사직권고서」에 서명한 뒤 학교 별관 동측 입구에서부터 함성을 지르며 일본인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하였다. 학생 처벌 반대와 노예교육 반대 등을 외치며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자 동급생들이 호응하여 함성을 외치고 같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1929년 5월 31일 퇴학 처분을 받고, 같은 해 8월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8월 27일 출옥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 : 1929. 8. 24)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0. 2. 3)
- 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13, 5. 24, 8.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9. 5. 24, 7. 1, 8. 11)
- 학적부(전주고등보통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