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9년 평북 신의주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等普通學校) 재학 중 친목회(親睦會)에 참여하여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학생운동을 모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9년 동료 학우들과 함께 표면단체인 친목회를 만들었다. 친목회 이면에는 전 조선 학생들의 동맹휴학(同盟休學) 등을 통한 사회제도 변혁 등을 모색하는 결사 조직이었다. 이들은 조선민족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자가 자각하여 학생운동을 일으켜 조선민중의 자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고, 먼저 학우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조승연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발각되면서 1929년 5월 23일 이래 6월까지 신의주고보 내에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일기에는 민족차별에 대한 반감적(反感的) 문구와 일본 황실(皇室)에 대한 비판적 내용, 3월 1일에 동교 교실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후 4~5차례에 걸쳐 재학생 70여 명과 졸업생 또는 퇴학생 1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신의주경찰서에 붙잡혔다.
조승연은 1930년 12월 26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9. 5. 25, 6. 6, 6. 21, 1930. 12. 17, 12. 28, 1931. 3. 6, 4. 1)
- 每日申報(1929. 6. 6, 1930. 4. 24, 5. 4, 12. 17, 12. 18, 12. 29)
- 中外日報(1930. 5. 5, 5. 6)
- 新韓民報(1921. 6.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30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615~6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