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799
성명
한자 鄭小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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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00 훈격 애족장
1927. 11월 경북(慶北) 대구(大邱)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에 재학중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조국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구화회(丘火會)에 가입하여 식민지교육의 철폐와 ‘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를 주장하며 1928년 동맹 휴교(同盟休校) 항쟁을 주도하였고 1928년 동교(同校) 학생들의 비밀결사인 혁우동맹(革友同盟)에서 발전한 적우동맹(赤友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았으며 1932년에는 부산적색노동조합건설협의회(釜山赤色勞動組合建設協議會)에 참여하여 메이데이 항쟁에 필요한 항일 격문(抗日檄文)을 제작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면소 방면(免訴放免)된 바가있으며 활동사실은 불분명하나 1937년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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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교내 비밀결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조국의 식민지화에 격분하여 독립을 열망하고 있던 중 1927년 2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강좌회에 참여하며 사회주의 이론을 접하면서 점차 민족주의 사상을 근저로 하는 사회주의적 혁명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7년 11월 김성칠(金聖七), 황보선(皇甫善) 등의 학우들과 함께 구화회(丘火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강령을 지(知), 각(覺), 약(躍)으로 정하고 서무, 문화, 재무의 3개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이후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동지규합에 힘썼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28년 5월 조직을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끓어오르는 항일의식으로 인해 교내에서 재차 항일투쟁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이전부터 민족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지 교육제도의 모순을 직시하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의 실현을 열망하고 있었으므로 이의 관철을 위해 활동하기로 하였다.

마침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 신망있는 교사를 전임시키고 저열한 교사로 대체하자 신망없는 여러 교사를 배척하고 식민지 교육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동맹휴교를 단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1928년 6월부터 십수회에 걸친 모임을 갖고 마침내 9월 26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현' '교장 및 신망없는 교사의 배척' 등의 맹휴조건을 기재한 진정서와 성명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정소수는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미결기간으로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30년 3월 11일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정소수는 그후 1932년 부산적색노동조합건설협의회(釜山赤色勞動組合建設協議會)에 참여하여 메이데이 항쟁에 필요한 항일격문을 제작 배포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면소방면되었다.

정소수는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뜻을 굽히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 체포되어 활동내용은 알려지지 않으나 1937년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311·312∼316面
  • 大邱慶北抗日獨立運動史(1991) 243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9卷 178·179·210·236·237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8卷 947·948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1930. 3. 11 大邱覆審法院)
  • 豫審終結決定書(1929. 8. 7 大邱地方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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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소수 정소수(鄭召守) 경상남도 합천(陜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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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징역 10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4년 대구복심법원 1930-03-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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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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