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772
성명
한자 全洪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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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37년 4월경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비밀결사 상록회(常綠會)에 가입하고, 동회 산하 독서회 등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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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6년 강원도 춘천군 춘천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한국 민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은 일본인 교사에 분개하며 항일의식을 가졌다. 이후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의 서적을 읽으며 민족주의와 항일사상을 키웠다.

1937년 3월 학우인 남궁태(南宮珆) 등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했다. 강령은 ‘단결력의 양성훈련’, ‘조선민족을 위해 일신을 희생할 것’ 등이었다. 이들은 4월 독립운동의 투사 양성하고자 상록회 내의 서적부(書籍部)를 확대 개편하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동지규합에 나섰다.

전홍기는 4월 배근석(裵根錫)의 권유로 독서회에 가입하고 민족주의적인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등 민족의식을 함양했다. 6월 월례회에서 임원의 개선이 있었다. 남궁태가 회장 등에 선임되었고 그는 회계를 맡았다. 1938년 2~3월 동지들과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졸업 후의 활동방침을 협의했다. 그해 졸업 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독서회 활동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39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9. 12.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2권 1434~144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을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경성지방법원 1939-1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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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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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상록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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