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7월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고, 동년 9월 비밀결사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1년 5월 1일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박병두(朴炳斗)와 함께 노동절을 기해 동맹휴학과 집회투쟁을 계획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돼 5월 28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서업(代書業)에 종사하면서 독서회를 조직해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
1932년에 들어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와 연계된 경남적색농민조합(慶南赤色農民組合) 건설본부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9월 초 송기호(宋畿鎬)와 함께 진주 읍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단체를 조직할 것을 협의했다. 9월 17일 오후 8시 박병두를 비롯해 조삼수(趙三壽), 박원지(朴源志)와 함께 비밀결사 중앙부를 조직하고 매월 6일, 16일, 26일로 모임 일자를 정했다. 활동부서로 노동위원회, 농민위원회, 학생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때 장호관은 조삼수와 함께 농민위원회를 담당했다.
10월 16일에는 오후 5시 무렵 다음 달의 러시아혁명기념일을 기회로 공산주의 선전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 타도, 소비에트 러시아 사수, 조선의 완전한 독립, 총파업 시위’ 등의 문구와 ‘11월 7일 투쟁위원회’라는 서명이 적힌 격문 3종을 제작했다. 그리고 11월 4일 새벽에 각 학교와 공장에 약 250매를 배포했다.
또한 장호관은 1936년 12월경 진주 읍내에서 동지 2명과 함께 진주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1937년 4월경까지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고 매주 1회 모여 토의하며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했다.
장호관은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중 동맹휴학 등을 계획했다가 퇴학처분을 받고 이후에도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체포됐다. 1931년 8월 18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청(晉州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소를 제기해 10월 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감했다. 1932년 7월에는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관련으로 체포됐다가 불기소로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러시아혁명기념일을 기해 공산주의 선전 격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가 체포됐다. 1933년 7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주거침입,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후 공소를 제기했으나 10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 선고돼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5년 8월 3일경 출옥했으나, 이후에도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하다가 1941년 11월경 다시 체포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1. 10. 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6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