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10월 전북 (全北) 옥구농민조합 (沃溝農民組合) 서수지회 (瑞穗支會)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동년 (同年) 11월 이엽농장 (二葉農場) 의 가혹한 도작 (稻作) 검사에 대해 동 지회 (支會) 의 간부 김행규 (金杏奎) 와 함께 농장지배인을 방문, 소작료 감액을 교섭하고 동월 (同月) 24일 소작료를 납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았으며, 1929년 9월 노동회 간부로 비밀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29일간 구류를 받았고 1930년 7월 군산노조 사건 (群山勞組事件) 으로 검거되었으며, 신간회 군산지회 (群山支會)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 1932년 2월 체포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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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장태성은 1927년 10월 옥구농민조합 서수지회(瑞穗支會)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농민노동을 전개하였다.
동년 11월 간부 김행규(金杏奎)와 함께 후다바 농장(二葉農場)의 쌀농사[稻作] 검사문제로 소작료 감액투쟁을 전개하다가 서수면 경찰주재소 순사에게 체포당했다.
이에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서수주재소를 파괴하고 장태성을 구출했지만 군산경찰서에서 파견한 경관대에 다시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1929년 9월부터 노동운동 관계로 수차례 구류처분을 받았고 1930년 7월 16일에 군산철도노동회·군산노동회·군산하차노동조합 등 군산노조(群山勞組) 활동으로 전북경찰부에 체포되어 7월 25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신간회 군산지회 대표회원으로 활동하다 1932년 2월 23일 군산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간회 대표위원 선거상황에 관한 건(1930. 10. 11) 思想에 關한 情報綴
- 東亞日報(1927. 11. 29·11. 30, 1928. 2. 2, ·2. 3·1. 2, 12, 1929. 5. 30, 1932. 2. 27)
- 朝鮮日報(1927. 12. 10)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8. 9. 29)
- 中外日報(1928. 5. 31·8. 4, 1929. 9. 30·11. 2, 1930. 9. 29, 1932. 3. 5)
- 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4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