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728
성명
한자 李錫
이명 李李錫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7 훈격 애국장
1927년 11월 경성제(京城第)1공립고등보통학교(公立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결사대에 가담하여 반일활동을 전개하였고, 1929년 11월 경성(京城)에서 정종근(鄭種根)·권유근(權遺根) 등과 함께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광주학생운동에 연루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격문을 제작·배포하며 광주학생운동의 전국화를 꾀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2월을 받았으며, 1932년 2월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에서 최소복(崔小福)·정칠성(鄭七星) 등과 함께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赤色農民組合建設準備協議會)를 조직하고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38년 2월경 체포(逮捕)되어 1942년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이석은 1927년 11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식민지교육 타파’를 주장하며 동맹휴학(同盟休學)을 주도하였다. 1929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정종근(鄭鍾根)·권유근(權遺根) 등과 함께 학생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 무렵 그는 광주학생운동으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자, ‘검속된 조선 학생을 탈환하고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라’는 격문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 식민교육의 부당성을 꾸짖으며 한편으로 광주학생운동의 전국화를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격문 배포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0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 이석은 고향인 경북 칠곡군(漆谷郡)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2월 그는 최소복(崔小福)·정칠성(鄭七星) 등과 함께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赤色農民組合建設準備協議會)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했으나, 다시 일경에 체포되었다. 1938년 2월경 체포되어 4년간 취조를 받고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0. 9. 14·15·16·17, 12. 2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경성종로경찰서장:1927. 11. 14)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제5권 196~203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7권 2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285~28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석 이이석(李李錫) 경북 칠곡 광주학생운동,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석(관리번호:50728)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