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71
성명
한자 柳近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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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5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4년생(年生)으로서 서울 남대문(南大門) 역전에서 수백명의 시위 군중(示威群衆)‘조선독립’(朝鮮獨立)이라고 쓴 (旗)를 흔들고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고창(高唱)하면서 남대문을 지나 서울시내(市內)로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참가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절규하며 시위행진하다 일경에게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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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4년생으로 3월 5일 서울 남대문(南大門) 역전에서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조선독립(朝鮮獨立)'이라고 쓴 깃발을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남대문을 지나 서울시내로 진출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11·11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86·1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4∼82·99∼10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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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근영 - 경기 용인 1919년 서울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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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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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용인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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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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