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1919년 4월 10일 영암읍 장날에 최한오(崔漢五)·박규상(朴奎相)·조병식(曺秉植) 등의 주도로 영암군 군서면(郡西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거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구림보통학교(鳩林普通學校) 교정에서 정상조(鄭相祖)·박성집(朴成集) 등 3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군서면사무소까지 진출하여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제령 제7호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6·6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