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이민호는 1928년 5월 함흥고보(咸興高普) 재학중 일본인 교사 배척 및 조선교육방침개선안 시행요구 등의 주장을 하며 동맹휴교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민호는 동맹휴학 이탈자를 제재하다 체포되어 7월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기물훼기(器物毁棄)로 징역 8월(미결구류 210일)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9년 1월 12일 출소하였다.
이어 1930년 6월 1일에는 함흥 가평탄광(加平炭鑛)의 노동자쟁의에 개입하여 탄광 폭파를 면밀히 계획하고 지원하다 체포되었다. 7월에 경성복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140일)을 받고 복역중 신병으로 인해 형 집행정지로 출옥하였다. 2개월 후 25세의 젊은 나이에 옥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 (1928. 11. 2, 1931. 7. 24, 1933. 11. 19)
- 朝鮮日報(1928. 11. 2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