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8년 6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 5학년생 이경채(李景采)가 항일 선언서 배포활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학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를 6월 19일에 퇴학시켰다. 학생 대표들은 이경채의 퇴학사유 해명을 요구했다. 학교 당국은 학생 대표들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6월 26일 이강오 등 학생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교에 돌입하였다. 학생들은 일본 식민지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며 결사 동맹휴교를 일으킨 것이다. 주도학생들은 동맹휴교 지도본부를 결성하고 참모부, 통신부, 외교부, 회계부를 설치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이강오는 동맹휴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결속에 힘썼다. 동맹휴교 결속 위반자 감시를 맡았다. 30일 허진환(許振煥) 등 학우들과 함께 교사를 만나러 간 2학년생을 제지하며 구타 응징했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28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과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학교는 그를 퇴학시켰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7. 18, 7. 21, 8. 5, 8. 16, 8.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권 888~889, 891~8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