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공주(公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공주군 정안면(正安面) 석송리(石松里)에서 이기한(李綺漢)·이병억(李秉億)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시위군중 800여명과 함께 면사무소가 있는 광정리(廣亭里)까지 시위행진하고 주재소를 습격 파괴하였으며 일경과 일군 헌병이 타고 온 자동차를 정지시켜 이리저리 떠미는 등 기세를 높이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9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2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됨으로써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09·11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44∼1154면
- 판결문(1919. 11. 17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