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6월 전남 (全南) 광주 (光州) 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光州高等普通學校) 에 재학 중 학우 이경채 (李景采) 의 퇴학처분에 항거하여 복교 (復校) 및 ‘조선인 (朝鮮人) 본위 (本位) 의 교육 (敎育) ’ 실시를 주장하며 맹휴운동 (盟休運動) 을 주도하다 퇴학처분을 받자 7월에는 맹휴중앙본부 (盟休中央本部) 를 조직하고 맹휴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격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1928년 8월 23일 체포되어 1928년 11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4년을 받을 때까지 3개월 (個月) 여 (餘)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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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남 광주(光州)에서 학생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변진설은 1928년 6월 전남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중 학우 이경채(李景采)의 퇴학처분에 항거하여 그의 복교(復校)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들과 함께 6월 26일에 교유(敎諭) 7명의 사직 또는 반성을 요구하였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이경채의 복교사항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교를 전개하다 퇴학당했다.
이후 변진설은 학우들과 함께 맹휴중앙본부(盟休中央本部)를 조직하고 「집행본부경과보고(執行本部經過報告)」, 「광주고보교 학생 일동 항의문」, 「중앙본부격(中央本部檄)」이라는 이름의 문서 수백 통을 등사 인쇄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맹휴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격문을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하다가 1928년 8월 23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변진설은 3개월이 넘게 취조와 심문을 받고, 1928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보안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1928년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894면, 901·903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8. 8. 26)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8. 10. 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