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하오 2시경에 임실군(任實郡) 둔남면(屯南面) 오수리 장터에서 이기송(李起松)과 같이 장날 모인 군중 2천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하고 계속하여 군중과 함께 일본경찰주재소와 둔남면사무소(屯南面事務所) 및 일인거택을 파괴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활동하던 중 붙잡혔다.
동년 7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31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판결문(1919. 10. 2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