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8월 홍원군 홍원면 소년연맹을 조직하는 데 참여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강령의 ‘신사회를 건설할 역군이 되자’는 문구 때문에 연맹은 조직된 지 며칠만에 일본 경찰에 의해 해체됐다.
1928년 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전라남도(全羅南道)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남천리(南川里) 문은종(文殷鍾)에게 전제적(專制的)인 교장 배척, 학우회 자치권 획득, 언론・집회의 자유, 조선 문법 및 조선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교할 것을 권유받았다. 박택열은 10월 15일경 이에 공감해 김한주(金漢周), 차영수(車永秀)와 함께 학교 뒷산에 2, 3학년 학생 70여 명을 모아 동맹휴교를 계획하고 성명서 제작을 협의했다. 이어 김한주와 함께 차영수의 집에서 「우리 고창고보 맹휴에 대하여 전 조선 학생 여러분에게 성명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기안했다. 이들은 5개의 요구조건을 학교에 제출하고 10월 16일 동맹휴교를 단행했다. 이튿날인 10월 17일 고창 읍내 나필순(羅弼淳)의 방에서 성명서를 약 20매 가량 복사해 진주공립농업학교(晉州公立農業學校) 박수명(朴洙命), 함흥고등보통학교(咸興高等普通學校) 황동준(黃東駿), 경성보성고등보통학교(京城普成高等普通學校) 서신원(徐信源) 등에게 우편 발송해 동참을 격려했다.
이후 박택열은 함경북도 나진에서 미곡잡화상을 하며 홍원농민조합(洪原農民組合)에 가입했다. 그리고 1930년 4월에는 고현찬(高鉉燦)에게, 12월에는 홍정수(洪楨洙)에게 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동지를 포섭했다.
박택열은 동맹휴교를 주도하다가 1928년 10월 18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원으로 돌아왔다가 12월 13일 홍원경찰서(洪原警察署)에 체포돼 고창경찰서(高敞警察署)로 이송됐다. 1929년 1월 23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933년 8월 10일경에는 함경북도 웅기노동연합회학원 교원인 박금순이 반전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건에 연루돼 함께 체포됐다가 8월 29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29. 1. 23)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3. 15) 제3권 제12호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