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경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1933년 1월경 공청동맹 성남지구 스포츠연맹 조직책 등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송정리보통학교(松汀里普通學校)와 송정리중학원(松汀里中學院)을 졸업한 후, 1927년 이경채(李景采)와 함께 서적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통한 민족 독립을 계획하였다. 1928년 3월 이경채와 함께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전 격문을 작성해 주요 관공서에 부착·배포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해 4월 4일 자신의 집에서 이경채와 함께 격문을 인쇄하여, 4월 11일 광주역 앞 경찰관파출소 게시판과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앞 전신주, 광주 송정리 신사(神社) 등에 부착하였다. 이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경채와 함께 우편을 통하여 전라남도 내 각 중등학교와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에 격문을 배포했다. 당시 광주 지역에 여러 사회주의 청년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서 배포 활동은 처음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탐지한 일제 광주경찰서(光州警察署)와 호남선 송정리(松汀里) 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의해 1928년 4월 18일 이성태(李成泰)·양영일(梁永日)·이상근(李相根)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8년 10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출판법(出版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징역 9월로 감형되었고, 1929년 7월 12일 출옥하였다.
출옥 후 1931년 무렵 일본 도쿄(東京)로 이주하고 대정정(大井町)에 위치한 김택전구(金澤電球) 제작소에서 직공으로 일하였다. 1932년 6월 무렵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공산청년동맹 성남지구 오르그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공산청년동맹 성남지구 스포츠연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반제국주의 운동과 조직 확대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을 탐지한 도쿄경시청(東京警視廳) 특고부(特高部) 내선과(內鮮課) 경찰에 의해 1933년 1월 27일 체포되었다. 1934년 9월 20일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던 중 1936년 4월 11일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1928. 7. 2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8. 10.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4. 21, 7. 26, 10. 9, 10. 14)
- 조선일보(朝鮮日報)(1928. 5. 1, 10. 10, 1928. 10. 15)
- 중외일보(中外日報)(1928. 5. 2)
- 조선신문(朝鮮新聞)(1928. 10. 16)
- 신한민보(新韓民報)(1928. 11. 15)
- 매일신보(每日申報)(1933. 2. 9)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3) 제2권 제12호 52~53면
- 조총련연구(전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제1권 259, 26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9권 482~483면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국학자료원, 1994) 제3권 8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2) 별집3권 431~4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