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406
성명
한자 朴命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6 훈격 건국포장
1928년 2월부터 9월까지 경북(慶北) 대구(大邱)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 재학 중 비밀 결사(秘密結社) 적우동맹(赤友同盟)일우당(一友黨)을 조직하여 적우동맹(赤友同盟)집행위원(執行委員)으로 활동하다 동년(同年) 11월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5년을 받았으며, 1931년 1월 대구 시내에서의 삐라 살포 사건과 관련되어 동년(同年) 3월 체포되었다가 송국(送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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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7~1928년 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 중심의 학생비밀결사인 혁우동맹(革友同盟)ㆍ적우동맹(赤友同盟)ㆍ일우당(一友黨)에 참여하여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1931년 1월 대구 시내 전단 배포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옥고를 치렀다.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7년 12월경부터 이듬해인 1928년 9~10월까지 학교 내에서 조직된 일련의 학생비밀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대구고보의 비밀결사는 신우동맹(新友同盟, 1927. 11. 15), 혁우동맹(1927. 12. 27), 적우동맹(1928. 2. 26), 일우당(1928. 4. 30, 일명 일우동맹), 우리동맹(1928. 9) 등으로 조직이 개편 발전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적우동맹과 일우당의 조직을 주도했는데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 학생동맹휴교를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7년 12월 27일 혁우동맹에서 제2야체이카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당시 혁우동맹은 5개의 야체이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앙본부 및 야체이카를 합병하여 일대 결사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1928년 2월 26일 박명근을 비롯해 윤장혁(尹章赫)ㆍ상무상(尙戊祥)ㆍ장종환(張鍾煥)ㆍ권태호(權泰鎬)ㆍ조은석(趙銀石)ㆍ이봉재(李鳳在) 등이 모여 적우동맹을 조직하고, 서무부ㆍ정치문화부ㆍ조직부ㆍ조사연구부ㆍ출판부ㆍ선전부ㆍ재정부 등으로 부서를 개편하였다.

적우동맹은 1928년 4월 초 대구고보생 퇴학처분에 대해 '대구고보 폭압정책 반대동맹'을 결성하여 동맹휴학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같은 달 30일에는 적우동맹을 해체하고 일우당을 조직하였다.

1928년 11월 6일 맹휴(盟休)에 대한 일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우동맹이라는 명칭이 드러나게 되었고, 관련 학생 105명이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과에 붙잡혀갔다. 이 과정에서 박명근도 체포되었다.

1929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공소하여,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1931년 1월 21일 대구 시내에 배포된 격문 사건으로 다음날인 22일 대구청년동맹(大邱靑年同盟) 맹원들과 중외일보(中外日報) 대구지국원들이 검거될 때 대구경찰서 고등계에 체포되었다. 50여 일 동안 조사를 받고 1931년 3월 12일 이활(李活)ㆍ채충식(蔡忠植) 등 10명의 동지들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30. 3. 11)
  • 受刑人名簿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310~313면
  • 東亞日報(1929. 8. 8, 9. 13, 9. 19, 10. 22, 1930. 3. 13, 1931. 1. 25, 3. 13, 3. 15)
  • 每日申報(1929. 8. 8, 9. 11, 9. 13, 10. 22, 1930. 3. 15)
  • 朝鮮日報(1928. 12. 24)
  • 中外日報(1929. 9. 13, 9. 19, 10. 22, 1930. 3. 12 )
  • 抗日學生民族運動史硏究(鄭世鉉, 197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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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명근 - 경북 대구(大邱) 혁우동맹, 적우동맹, 일우당, 대구청년동맹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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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4년 대구복심법원 1930-03-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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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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