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9년 6월 하순경 장재성(張載性)·김상환(金相煥) 등과 함께 광주 근교 무등산(無等山)에서 회합하여 비밀결사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이 독서회는 성진회(醒進會)를 확대 재편하여 결성된 ‘독서회 중앙부’라는 비밀결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부서를 대표(代表) 밑에 조사선전·조직교양·재정으로 나누고 각기 담당할 부서를 정하였다. 회원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공산주의 등 신사상을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회비는 월 20전으로 하고 비밀을 엄수한다는 등의 내규도 정하였다. 대표는 김상환이 맡았으며, 졸업생인 장재성은 밖에서 지도하기로 하였다. 박기원은 윤창하(尹敞夏)·이영범(李榮範)과 함께 조사선전부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열성적이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고 독서회는 해산한 후 열성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독서회를 재조직하였다.
11월 독서회 중앙부의 지도 아래 광주학생운동이 확대되어 검거 선풍이 일어났고,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0년 3월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 퇴학 명령을 받았다. 7월 17일 예심이 종결되었다.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미결구류 365일 산입)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에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1932년 3월 26일경 보성에서 전라남도 구례(求禮) 출신의 선태섭(宣太燮)의 지도 아래 정은찬(鄭恩燦)·강환진(姜桓珍)·구오현(具五鉉) 등과 함께 ‘보성적색농민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 산하에 선전부·교양부·조직연락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보성적색농민부는 당시 전라남도지역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을 규합하여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그리고 반제동맹(反帝同盟)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했던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와 연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또 다시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3년 11월 18일 예심이 종결되었다.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545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광주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예심괘:1930. 7. 17)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0. 10. 18)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31. 6. 13)
- 판결문(광주지방법원:1934. 11. 27)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1933. 11. 18)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장흥지청, 1930·1931, 193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집행원부(執行原簿)(장흥지청, 1931)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10. 12, 10. 19)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0. 12)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4. 11. 1, 11. 29)
- 매일신보(每日申報)(1934. 11. 23, 11.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권 1611~1624, 1634~1654, 1667~171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494, 495, 499, 553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182면
- 미력면지(彌力面誌)(미력면지편찬위원회, 2005) 125~1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