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학생을 구타한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교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결속하여 동맹휴교를 일으킨 권용훈(權容勳) 등이 1929년 5월 정학 처분을 받자 학생들은 이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때 참여하여 동맹휴학 반대파인 학생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9년 8월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월 31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 : 1929. 8. 24)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0. 2. 3)
- 조선일보(朝鮮日報)(1929. 5. 13, 24, 8.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9. 5. 24, 7. 1, 8. 11, 27)
- 학적부(전주고등보통학교)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9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