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고보의 한국인 학생들과 광주중학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광주고보(光州高普) 5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11월 3일 광주고보 학생 200여 명과 광주농업학교 학생 약간 명과 함께 광주고보 대기실에 회합하여 10월 30일의 충돌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오를 정렬하여 번화가를 누비며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11월 3일 식민지 노예교육의 철폐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획득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광주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 때 일본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그는 시위 행진을 계속하다가 붙잡혔다.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30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조선일보(1930. 2. 14, 2. 22, 2. 27)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동아일보(1930. 2. 20, 2. 22, 3. 1)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61·62·132∼1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0·247·250·1512∼1524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16∼7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