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8년 11월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光州女子高
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였으며, 1930년 1월 광
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1928년 11월 초순경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장
매성(張梅性)의 발의에 따라 동교생들로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기
로 계획하였다. 이에 광주읍내 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 부근에서 남협협·
박옥련(朴玉連) 등 6명이 모여, 여성을 남성의 압박으로부터, 또한 무산대중을
자본계급의 압박으로부터 각각 해방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
할 것에 찬동하고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인(同人)들을 회원으로
삼아 매월 한 차례 회합하여 우선 사회모순을 연구할 것을 협의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났을 때 소년회 회원들은 광주역전에서
붕대와 도포약을 가지고 뛰어와 부상 학생을 구원하였다. 1930년 1월 15일 학생
비밀결사가 일본 경찰에 노출되어 남협협 등 12명이 광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
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0. 10. 7)
- 光州學生事件犯罪者身元調, 思想月報(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31. 9. 15) 제1권 제6호 56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275~276면
- 朝鮮日報(1930. 9. 28)
- 中外日報(1930. 1. 19)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3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