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24
성명
한자 李淳載
이명 李芳男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9 양주군(揚州郡)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 봉선사(奉先寺)승려(僧侶)로서 김성암(金星岩)등과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거사(擧事)하기로 계획(計劃)하고 시위 준비(示威準備)로서 격문(檄文) 200 여매(餘枚)인쇄(印刷)하여 주민(住民)에게 배포(配布)하며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형(月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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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양주군(楊州郡)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 봉선사(奉先寺)의 승려로서 김석로(金錫魯)·김성암(金星岩)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그 준비로서 독립시위에 대한 격문 200여매를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임시사무소(臨時事務所) 명의로 인쇄하여 인근 각동민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동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동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02·30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87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1년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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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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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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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의정부)3ㆍ1운동 기념비 경기도 의정부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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